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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나그네0444 2008. 7. 22. 16:00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수당 지급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60천원

-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 당 지급

- 기초 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아동 자녀 교육비 지원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566,697원이하

· 2인:954,736원이하

· 3인:1,264,726원이하

· 4인:1,567,196원이하

· 5인:1,827,036원이하

·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

 (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대여대상

구분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내 용

1가구

84만원 이하

2가구

141만원 이하

3가구

188만원 이하

4가구

235만원 이하

5가구

271만원 이하

6가구

309만원 이하

7가구

1인증가시 마다 32만원씩 증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은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증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 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대여조건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1,500만원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 1,200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

제공 필요

 대여이자 : 4%(고정금리)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융자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보증인조건

 무보증 여신대상자

-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없이 대여 받을 수 있음

 무보증 신용여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연대 보증시 개인별

연대보증한도에 불구하고 대여가능

- 보증인요건: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 금액 1200만원 이상인자

 융자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담보 등 제공필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20%) 전

비  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비  고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3개월 이내 청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지원내용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 용구 : 뇌병변 장애인 1~2급

비  고

읍·면·동에 신청

LPG 지원 관련건과 기타 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하나님의둥지
글쓴이 : ♣양무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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