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 기초 중증:1인당 월 160천원 -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 당 지급 |
- 기초 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566,697원이하 · 2인:954,736원이하 · 3인:1,264,726원이하 · 4인:1,567,196원이하 · 5인:1,827,036원이하 ·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 (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대여대상 |
구분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
내 용 |
1가구 |
84만원 이하 | |
2가구 |
141만원 이하 | ||
3가구 |
188만원 이하 | ||
4가구 |
235만원 이하 | ||
5가구 |
271만원 이하 | ||
6가구 |
309만원 이하 | ||
7가구 |
1인증가시 마다 32만원씩 증가 | ||
장애인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 소득인정액은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증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 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대여조건 |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 1,200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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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지원내용 |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예외)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비 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지원내용 |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
비 고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3개월 이내 청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
지원내용 |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 용구 : 뇌병변 장애인 1~2급 |
비 고 |
읍·면·동에 신청 |
LPG 지원 관련건과 기타 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에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사업|작성자 태권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