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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제도

나그네0444 2008. 7. 11. 09:10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됩니다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8.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절차

 

교육신청

(수강료납부)

 

교육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

 

수강

 

 

교육수료자 명단통보

 

교육원 → 광역시․도

 

 

검정

 

광역시․도에서 교육수료내용 등 검정

 

 

자격증 교부신청

 

교육수료자 → 광역시․도

 

 

자격증교부

 

광역시․도 → 교육수료자

【근거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2

(2007. 8. 3공포, 2008. 2. 4. 시행)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시도지사는 자격을 검정후 교육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교육신청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교육신청

※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을 모르시면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노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광역시․도에서 검정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교부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교육

과정

교육

시간

1인당 교육비

(※ 40인 기준)

1급

240시간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160시간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50시간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40시간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2급

120시간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80시간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요양보호사 과정별 교육시간

교육시간 : 경력 및 자격증에 따라 차등

□ 요양보호사 1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

160

80

40

40

요양 또는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50

42

8

□ 요양보호사 2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120

40

40

40

경력자

기타

80

40

20

20

요양또는재가

70

40

20

10

요양+재가

60

40

20

0

※ 2급자격 취득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는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1급으로 승급가능

 

□ 교육시간 차등 내용

○신규자 :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 자는 240시간 교육

○경력자 :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이상(1,200시간)이상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어 1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 중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 감면되고, 두 시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 1년이상이면 실습전체가 면제됨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근무경력이 1년이상 인정되는 경우 실습 추가 면제

요양보호사 업무

□ 1급 :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 2급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수급자 : 2008.7.1.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치 및 운영

 

□ 설치주체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조에 따라 시설, 학습교구 및 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

□ 설치기준

시설기준 : 전용 강의실(1인당 1㎡이상) 및 실기연습실(1인당 2㎡이상) 등 필요시설

○ 학습교구기준 : 인체모형 등 실기에 필요한 학습기자재

인력기준 : 전임교수요원과 전담행정요원 각 1인과 외래교수요원

□ 설치신고

○ 신고할 곳 : 소재지 광역시․도

○ 신고개시연월 : 2008년 1월부터

□ 교육실시 및 수강료 수납시행일

: 2008. 2. 4(그 이전은 불가)

□ 교육기관 의무 :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과정별 교육실시하고, 교육후 수료자 명단을 광역시도에 제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소개․알선․파견기록, 건강보험 내역서, 국민연금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된 경우),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4대 보험 증빙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생생정책정보 클릭

⇨보건복지자료실

⇨간행물발간자료실

☞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 이용

 

◉ 문의할 곳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출처 : 광신대 요양보호사 교육원
글쓴이 : 행복한사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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