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스크랩] 상속포기신고시의 재산목록

나그네0444 2008. 6. 24. 18:10

      경 상 라 이 프.
                                      
       *♧ 상속포기신고시의 재산목록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조상희 입니다. 요즈음 상속에 대하여 관심 이 높아지면서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하여는 알고 계 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일체 하지 않 겠다는 것이고 상속의 한정승인은 적극적인 재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 지 절차 모두 법원에 신고를 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로 상속순위 가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포기가 완전하게 되려면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어렵고도 번거로운 일입니 다. 법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메. 4촌 이 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의 아들딸과 부인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아들딸을 기준으로 할아버지 삼촌(고모), 당숙 등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기를 하여야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청주에 사는 윤씨는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 산이 있었는데, 그 누락된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 물어오셨습니다 ☞.재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그 효력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물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 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 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 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응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목 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 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 은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95다27554). 따라서 윤씨의 경우에 상속포 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 효력은 미친다고 봅니다.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조상희 변호사 지음
      
      
출처 : 경상라이프
글쓴이 : 김태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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